나는 작년에 이사 나온 집에서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18년에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하고 2년을 거주하고 2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때부터 조금 이상했다.
집주인은 임대법인이었는데 일단 내가 계약했을 때와 대표자가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하니 전세금도 안 올리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길래 좋아했는데
그 뒤 집에 공매통지서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국세를 채무해서 집이 압류당한 거였다. 그래서 공매를 진행한다는 내용.
당황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니 알아보고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때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함.
그 뒤에 집주인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서 공매가 취소되었다는 안내문 같은 게 왔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주인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참 지나니 공매통지서가 또 날아왔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계속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문자는 확인하는 듯 했다.
계약이 끝나기 5개월 전쯤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이때는 또 전화를 받아서 곧 이사 나가야 한다고 말하니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겠다고 하더라.
근데 압류가 걸려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올 것 같진 않았다. 확인차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지 물었는데 내놓긴 했지만 당연히 전세가 나가지 않았고 집주인은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나는 일단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하고 전세계약이 끝난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후 바로 이사를 하고 집주인한테 문자로 이사했다고 통보하고 집 비밀번호랑 다 넘겼다.
그 후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그 집에 대한 압류가 풀리더니
집주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집을 단기임대로 내놓고 그 월세를 나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동안 전세를 내놓고 전세가 나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소송이 끝난다고 다가 아니라 그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하는 여러 절차들이 피곤했던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또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일단 3개월치 월세를 먼저 받았고 반환 소송은 취하가 됐다.
근데 4개월 차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그때 계약했던 대리인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는 그때 잠깐 맡아서 한 거라 지금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안 된다.
그때 계약서 썼던 부동산도 찾아가 보니 폐업한 상태. 정말 기가 찼다.
바로 다시 반환 소송을 시작해서 지난 5월 17일 승소 판결이 났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 재산명시 신청 및 자산 압류
-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알려야 한다고 한다.
재산명시로 파악한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게 등기가 송달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도 임대인에게 계속 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등기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이 경우 각하결정 등본을 근거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산 조회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그 집들에 대한 소송도 걸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을 확률이 높다.
2. 강제경매 집행
- 아마 강제경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도 경매가가 내 보증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결국 내가 셀프낙찰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1.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필요 서류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었다. 피해자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니 빨리 신청할 것.
2. 강제경매 신청 절차 알아보고 진행할 것
- 강제경매 신청하는 데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진행할 것. 강제경매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경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배당요구종기일에 확정된 소송 비용도 같이 청구해야 하기 때문) 같이 진행할 것.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